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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사이버 도박 근절 위한 특별 단속 실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8-22 09: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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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도박사이트 운영자부터 인출책까지 강력 처벌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불법 도박사이트와 운영자,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서버 관리자 및 홍보 조직 등 도박사이트 협력자,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등으로, 전방위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은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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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도박프로그램 개발·호스팅 제공 등 도박사이트 운영 협력자 등에 대해서는 공범 또는 방조죄 적용하는 등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덧붙여 도박 범죄수익금은 끈질기게 추적해 적극 몰수하는 한편 혐의내용이 밝혀지는대로 수사착수시부터’도박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해 전 수사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 도박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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