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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민생활 불편 주는 조례 개정 추진

NSP통신, 박생규 기자, 2017-08-09 10:55 KRD7
#규제완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입법예고 #교통유발부담금
NSP통신-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가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등 4건의 조례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 확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 등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보다 추가로 규정된 불필요한 부담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조항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에 대해 근거 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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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9일까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정례회시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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