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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휴가여행 전 “환전 알뜰하게, 맞춤형 여행자보험도 체크”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09 08:00 KRD7
#알짜배기 #여름휴가 #해외여행 #환전 #여행자보험

美달러화 환전수수료율 2%미만, 동남아 국가 등 통화 4~12%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회사원 A(31)씨는 이번 여름휴가 계획으로 미국을 다녀오기로 했다. A씨는 미리 여행기간동안 사용할 달러화를 은행가서 환전했다. 나중에 함께 가는 친구 B씨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니 환전금액이 더 적었다. 이유는 B씨보다 더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다. 여행계획을 앞두고 놀러간다는 기쁨과 설레임도 있지만 이것저것 준비할 것 또한 태산이다. 특히 환전이나 숙박, 교통비 등의 지출금은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싶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다. 환전은 모바일앱을 통하면 우대율 최대 90%까지 할인해준다.

더불어 여행 시 휴대폰 도난을 당하거나 갑작스런 감기몸살 등 불의의 사고 또한 발생할 수 있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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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여행 떠나기 전 필수로 준비해야 할 금융 팁은 무엇이 있을까.

◆美달러화 환전 후 현지통화환전이 유리

해외 여행시 필수로 거쳐야 할 관문, 바로 환전이다. 환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수료를 더 아낄 수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앱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대부분 은행들이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준다.

단 일부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하면 신청 당일에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어 환전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부 은행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을 환전하면 무료로 여행자보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원화를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기 때문에 4~12%의 수수료를 떼기 때문.

더불어 환전 우대율 역시 미국 달러화가 높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DCC)’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화결제 수수료가 약 3~8%가 추가된다.

DCC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 화폐로 표시된 금액 외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적혀있다면 DCC를 이용한 것이다. 이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화폐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DCC가 자동으로 설정됐는지 알아보자.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하자. 신고 접수 기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도 꼼꼼히 체크해보자

주 여름 휴가철인 8월은 여행자보험 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기다. 때문에 여행지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월별 여행자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를 분석한 결과 1년 중 8월에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특약별로 보면 해외여행자보험의 보험사고가 연간 약 5만1000건, 국내여행자보험이 약 8000건에 이른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3개월 이내인 단기체류와 3개월이상 1년미만 또는 1년 이상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여행 중에 신체상해를 입거나 휴대폰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보험업계는 ‘맞춤형 여행자보험’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본계약은 상해위험 보장이고 특약에 따라 여행 중 피해액 배상, 휴대전화·카메라 도난이나 파손도 보장해준다.

값비싼 휴대품을 소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휴대품 도난 및 파손 시 최대 100만원(물품당 20만원 한)까지 보상이 가능한 한화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여행 중 여권 분실 및 도난이 우려된다면 ‘여권분실비용 특약’에 가입하면 여행증명서와 여권재발급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권취소비용특약은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여행이 중단돼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운임도 보상한다.

KB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2000원 수준으로 배상책임,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휴대품 손해 등 기본적인 항목을 보장한다.

더불어 ‘해외발생의료실비특약’은 보장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아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를 여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다.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나 공항 내 대리점·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하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사이트에서 ‘보험다모아’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또 출발 전 미리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해보자.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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