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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읍면순회교육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8-03 20: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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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까지 총 11회 진행

NSP통신-무허가축사 적법화 읍면순회교육.
무허가축사 적법화 읍면순회교육.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오는 10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1일 2회로 진행되며 3일 삼례‧이서를 시작으로 4일 용진‧상관, 7일 구이‧소양(동상) 8일 운주(경천)‧고산, 9일 봉동‧비봉, 10일 화산까지 총 11회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요령 뿐만 아니라 축산업등록허가제 등 축산관련 주요사항에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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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효 산림축산과장은 “순회교육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찾아와 그동안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추후에도 농가들이 원할 때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추진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해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허가축사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신고, 축산업 변경신고의 절차를 기간 내까지 완료해야하며, 이후에는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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