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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00세대 이상 아파트 AED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입법 예고

NSP통신, 정유석 기자, 2017-08-01 09: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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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유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하는 시설에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중 하나인 AED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박동을 다시 살리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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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른 응급의료법상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AED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여 해당 지자체는 1년에 한 번 이상 이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백화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응급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지만 500세대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AED의무 설치 시설에서 이를 어길 경루 1차는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위반 시설에 각각 부과되게 된다.

AED 전문업체 라디안의 김범기 대표는 “이미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철도, 항만, 터미널, 학교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점차 설치가 의무화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유석 기자, icartphot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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