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11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A씨는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된 고산동에서 1973년부터 살았던 원주민으로 2000년 5월부터 소유했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지난 2006년 4월 이를 허물고 신축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민락동, 고산동, 산곡동 일원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2006년 10월 9일 주민공람공고를 함에 따라 공고일 1년 전인 2005년 10월 9일이 이주자택지 기준일이 되었다.
A씨는 LH공사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LH공사는 기준일인 2005년 10월 9일에 있었던 A씨의 기존 주택이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택지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지난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보았다.
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을 모르는 시점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사실을 A씨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재결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A씨가 자신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가 시정 권고한 사항을 LH공사가 거부한 이후 나온 것으로서 LH공사는 재결서를 받는 즉시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②항에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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