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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희 칼럼

동반성장과 동행해야 할 정부의 일자리정책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7-07-21 20: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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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민주동반성장위원회 상임위원장) (민주동반성장위원회)
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민주동반성장위원회 상임위원장) (민주동반성장위원회)

(서울=NSP통신) 문재인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굉장한 강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 연금까지를 감안한 현 공무원(2016년 기준 95만4113명이고, 교원이 3분의1 초과)의 임금체계가 국가재정에 큰 압박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 체계적 개선을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향후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를 늘릴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몹시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공사 등 공공부분의 평균임금이 민간분야의 시장에 비해 과도한 상태를 해결할 해법을 함께 모색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그 부담을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짊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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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1만 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1438명의 정규직이 평균적으로 연봉 8853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연봉은 36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경우 당장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차별적 임금이 노조의 단체협상으로 점차 좁혀지면서 전반적 임금 상승이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는 재앙 수준의 파산을 맞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소방관과 경찰 등 적정한 수의 공무원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임금도 일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비정규직(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진행되어야 온당하다.

다만 역진 개선이 몹시 어려운 정책적 시행을 단번에 해치울 경우, 도래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후일의 총체적 파국사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 못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역시 온당치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공유지 비극과 경제 생태계의 부양체계

야수적 시장경제를 건전한 경제 생태계로 바꾸는 것이 공동선에 부합하여 바람직하지만, 바뀐 경제 생태계가 혹여 감당 가능한 선을 넘어섬으로써 파국에 직면하도록 방관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생태적 지평서 제기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사회 구성원 각자가 소와 양, 염소 등을 공유지로 데리고 나와 풀을 뜯어먹게 하면서 살찌게 하고 새끼를 낳게 하며 갈수록 그 수를 늘려 모두가 크나큰 부를 누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생물권(또는 생태계)에 내재된 생명부양체계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 총체적 파국을 맞이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일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

경제 생태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그리스가 전형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신자유주의 여건 속에서 재벌과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와 반칙, 갑 질행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 경제가 끊임없이 왜곡되게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땅히 공동선의 경제 생태계로 이행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별없이 가파르게 진행되어 공유지 비극의 사태로 미끄럼을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경제 생태계를 건전화하면서 그 부양체계의 역량을 키우는, 즉 강건화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바로 이럴 때 바림직한 이상도 현실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경제 생태계 강건화 방안과 동반성장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를 강건화하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래의 계획을 시행 기한의 연장 형태로 재조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옳다는 신념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3년 만에 해치웠어야 할 이유가 없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원칙인 사전 예방성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모의실험과 축소형 사업을 전개한 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접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진행했어야 한다.

당연히 시간적 여유 속에 국민이 건강한 눈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생태적, 미적 가치를 극도로 훼손했고, 녹조가 짙게 드리워지는 등 수질도 악화시켰다.

일자리정책의 경우에도 우연적 편향성에 쏠리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가려서 본래 계획의 일부(3분의1 또는 2분의1)를 시행해 효과도 좋고 국민 평가도 긍정적일 때, 자연스럽게 그 기조를 잇는 후속 정부가 탄생하여 중장기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역시 서두른다면 거기에는 자신들의 입장만이 옳다는 독선과 아집이 깃들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독일서 2011년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가동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큰 저항감 없이 2022년까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자신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적 합의회의로서 가칭 ‘일자리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과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조합(대기업과 공무원, 공공부문)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하향식 집행체계 성격이어서 이를 민주적인 상향식과 호응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일자리 창출은 생산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석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 속에 99%의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이 88%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동반성장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단계는 정부의 주선으로 대기업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민간 대중소기업 간의 자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

2단계로 정부가 선도적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고 그 기술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이끌어내서 중견기업과 히든챔피언이 많아지도록 이끈다.

사실 동반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국부가 커질 수 있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으로 공공부분 일자리도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산적 동반성장이 결여된 공공부문만의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려면, 창조와 기술혁신의 경제로 전진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시대가 빠르게 급습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계산의 영역을 넘어선 새 지평(문화와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산업 등)을 개척하는 데 정부가 앞장 서야 한다.

다섯째,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지역 공동체에 이로운 것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부와 시장, 지역 공동체의 동반성장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도 이룩되게 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종합하자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왜곡된 시장경제를 건전한 공동선의 경제 생태계로 전환하려는 하나의 시도인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한 사회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일 뿐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경제 생태계의 강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전화의 양적 팽창은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 생태계의 강건화를 이룩하는 방안의 핵심은 동반성장에 있다. 따라서 일자리정책은 동반성장과 동행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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