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박생규 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이 사업장에 설치한 CCTV로 근로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의 이번 법 개정안은 사업장 내에 근로자의 업무나 작업상황 등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 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돼 있으며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나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 보안, 화재예방,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이를 근로자의 업무를 감시하는데 활용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근로자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한 전자감시 민원은 2010년 45건에서 2016년 8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총 416건이 접수됐다.
인권위가 2013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자감시로부터 개인정보가 침해되어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28.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CCTV가 시설물 안전이나 사고, 범죄예방 등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까지 쓰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CCTV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인사상 불리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박생규 기자, skpq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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