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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7년 재산세 58억 8000만원···전년比 1억 600만↑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7-07-10 15: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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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영암군)
(영암군)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9356건 58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 6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가(㎡당 66만원→67만원), 개별주택가격 2.44% 상승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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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여러분께서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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