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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유지 기부자 분할 측량수수료 부담문제 개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06 09: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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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토지 소유자가 공익목적 등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이하 기부채납)하는 경우 발생하는 측량수수료 기부자 부담 문제와 제출하는 서류 최소화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개인 소유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공익적 목적 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기부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기부채납 절차에 대한 문제와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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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민권익위는 먼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근거 규정을 신설해 재산 귀속주체인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또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채납 신청서에 기부자가 제출할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부자의 제출서류도 최소화 한다.

NSP통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한편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14년~’16년)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기부채납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지자체 중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2개에 불과했다.

또 국민이 무상으로 기부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측량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지자체는 7개, 일부를 지원받는 지자체는 10개였다.

특히 기부채납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과 같이 지자체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까지 기부자에게 요구하는 곳도 전체의 59%에 달하고 지자체별로 기부채납 신청서 양식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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