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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무더위로 인한 독거노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사,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했다.
폭염대비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냉방시설을 갖춘 관내 경로당, 금융기관 등 464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노인돌봄기본 생활관리사를 통해 독거노인 1530명에 대해 주 2회 이상 안부확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에 농사일을 하며 더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낮12시~오후5시)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7~8월에는 경로당별 하절기 냉방비를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8월 폭염에 취약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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