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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 소형주택 공급 확대된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6-22 15:46 KRD2
#국토해양부 #소형주택 #도시재정비 #역세권

[서울=DIP통신] 강영관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에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돼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이다. 대상지는 이 가운데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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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촉진지구 내 학교와 주차장 건설기준도 완화된다. 학교시설의 학교부지 면적은 현행 법적기준면적의 2분의 1까지 완화해 지을 수 있고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이 50% 이내에서 완화된다.

또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의 범위 안에서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그 외의 지역은 동일하게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의 범위 안에서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했다.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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