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통과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6-15 12:08 KRD7
#경기도 #경제위 #서진웅 #지역상권 #조례안
NSP통신-서진웅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서진웅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관련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진웅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상권 활성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G03-8236672469

또한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임대차관계에 대한 선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상가임대차상인의 보호와 공정한 임대차관계의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있으며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서진웅 의원은 “건전한 임대차 관계 형성과 임차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영위를 위한 법적근거로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경기도 31개 시·군도 이와 같은 제정 취지에 부응하는 정책과 조례를 마련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예정인 320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