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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활성화...'법령해석' 제공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08 13:19 KRD7
#금융위 #스튜어드십 #법령해석 #투자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법규 위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기업지배구조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에서 해설서를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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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기업지배구조원은 각각 법령해석집과 해설서를 배포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격적인 이행 전에 기본적 법 해석 사항 등 필수 정보를 1차로 제공한다.

법령해석집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미공개중요정보 획득과 관련한 매매를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개한 뒤 매매·거래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생성했지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임을 확인한 후에 상장법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더불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5% 이상 보유 주주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 등 주주활동 당시의 종합적 정황을 고려해 경영권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간 협의, 경영진 면담 수행 후 각자 판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투표했는데 동일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 지분을 합산해 5% 보고를 해야 하는 '주식 공동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과정에서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수시로 제공한다.

법령해석 사례가 축적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집으로 정리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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