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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준주택 화재안전기준 강화된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10-06-08 13:4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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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영관 기자 = 고시원 등 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안전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입법예고하고 10월 중에 시행토록 하되,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중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과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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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은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거실에는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벽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은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금지되던 것이 앞으로는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조산원과 복합건축이 금지된다.

건축물의 피난 및 구조안전기준도 강화돼 상업지역내 1000㎡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건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연면적 5000㎡이상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소방차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수요가 많아질 준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돼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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