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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법인 현진소재·한프 등 과징금부과 조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07 18: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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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현진소재에 대해 4000만원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비상장법인 시그넷시스템에 대해선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를 내렸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프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2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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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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