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신협조합원 가입범위 확대…금융위, 신협법·저축은행법 등 개정안 시행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6-07 14:00 KRD7
#금융위 #신협 #저축은행 #여신심사 #후불교통카드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신설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도 확대된다.

더불어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 하한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G03-8236672469

이번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만18세로 내리는 것은 만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대학생 등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또한 저축은행 여신심사 기준을 구체화해 감독규정으로 규정한다. 은행은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과 상화능력 평가 등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2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5%가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위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안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처럼 금감원장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은 중앙회에는 주의 및 경고, 중앙회 임직원에는 주의 및 경고, 문책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신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공동유대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은 금융위 승인 하에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수준에서 공동유대 범위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인접하는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에 한해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이 승인기준이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