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주한 수도권 택지지구 공사 관련해 설계변경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대기업 간부 등을 3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설계변경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수수한 ㄱ공사 감독관 A씨(52), ㄴ공사 감독관 B씨(51)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찰정보를 알려준 대가 등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모 건설 前 입찰담당 C씨(56), 前 현장소장 D씨(53)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E씨(47)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기업 감독관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전기공사업체 대표 E씨로부터 현장점검 무마와 설계변경 대가로 각각 4250만원,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대기업 건설사 전 간부 C씨, D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기업 건설사 현장소장, 입찰 담당 업무를 하면서 설계변경, 입찰정보 제공 대가 등으로 하도급 업체 E씨로부터 각각 1억8100만원,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전기공사업체 대표 E씨는 공기업, 대기업 건설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 등 대형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공사감독관, 건설사 간부 등에게 공사수주, 설계변경 등 대가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억8000여 만원까지 모두 103회에 걸쳐 총 8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기공사업체 대표 E씨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안전관리비, 노무비, 공사 현장 폐전선 매각 등으로 2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기업 공사감독관들과 건설사 현장소장, 입찰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혜택을 받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비리가 드러났다.
경기남부 청 관계자는 공기업, 대기업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선정 과정 등 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건설현장 부패비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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