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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56억원대 아도사끼 도박단' 무더기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5-30 11: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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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 김천과 구미지역 6곳의 펜션과 야산 등에 천막을 치고 일명 아도사끼(줄도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장소 개설 및 상습도박)로 총괄운영자(창고장) A씨 등 517명을 구속했다.

이어 A씨의 도박장 개설을 돕거나 직접 도박에 참여한 대구와 경북지역 조직폭력배 B씨(42)과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7명은 지난 4월2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심야시간 경북 김천과 구미지역 6곳의 펜션이나 야산 등에 천막을 친 뒤, 총 14회에 걸쳐 모두 56억원 상당의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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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B씨 등 5명은 A씨의 도박장 개설을 돕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C씨(57)등 41명은 A씨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7명은 도박장을 개설한 후 심야시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도박꾼 30~70여명을 모집해 한 판에 300만원에서 500만원(평균 4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판의 일일평균 판돈은 최소 4억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일당은 총 14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설해 56억원(판돈) 상당의 도박판을 벌였다.

이들은 창고장(총책), 마개(패를 돌리는 역할), 상치기(판돈 수거 및 분배), 문방(망을 보는 역할), 전주(돈을 빌려 주는 역할), 병풍(내부질서 유지)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야산을 매일 옮겨 다녔으며 도박장으로 통하는 길에는 문방을 세워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이 판돈의 10%를 받아 모두 5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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