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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속도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5-24 1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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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3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선진 무허가 축사 추진 모범 사례에 대한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관련업무 실무자의 공감대 형성 및 선진사례를 습득하기 위해 익산군산축협의 협조로 농협무허가축사 적법화지원단 관계자를 초청해 선진 무허가 축사 추진 모범 사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진행했다.

그동안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중 유권해석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적법화 추진 협의회를 계기로 적법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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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농정과장은 “축산농가는 무허가 적법화 기간인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해 이후 법적지원 소멸, 과징금, 축사사용중지, 축사폐쇄 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으면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함에 따라 범부처(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 합동으로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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