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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남부경찰서는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화물차에 넣어준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대표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본인 소유의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해 경북 의성과 안동 일대를 돌며 등유 13만3622ℓ(시가 1억1500만원 상당)를 화물차에 불법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장소만 골라 등유를 주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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