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6 등 24개 차종 승용차는 에어백(타카타社)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5년 1월 1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A6 등 24개 차종 승용차 5746대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1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에어백 리콜은 임시적 조치로 현재 장착된 에어백 인플레이터와 동일한 새 제품으로 임시적으로 교환 후, 추후 개선제품이 공급되면 개선제품으로 재 교환하게 된다.
또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2008 1.6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차는 변속제어장치의 제작결함으로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4일부터 2016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푸조 2008 1.6 Blue-HDi 등 2개차종 승용자동차 8대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19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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