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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사기범 통장에 대출금 상환 유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5-17 12:53 KRD7
#금감원 #보이스피싱 #대출금 상환 #햇살론 #은행연합회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 대환 접근→고금리 대출 발생→은행연합회 직원(사칭) 계좌 상환·편취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 대환을 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대출금을 사기범 통장으로 유도해 대출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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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한다.

이어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은행연합회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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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우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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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융회사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기존 대출을 상환토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한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전화(혹은 방문)해 상환처리를 의뢰하거나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동 가상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 하게 된다면 이 이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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