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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서장 송호림)는 제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심야시간대 성남시 일대를 배회하며 선거 벽보의 일부 후보자들의 얼굴 부위를 문구용 흉기를 이용해 벽보를 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한 A씨(60)를 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TV로 대선후보 토론회를 시청하던 중 일부 후보자들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판단이 들자 이들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문구용 흉기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 주거지 일대 5km 정도 배회하며 12회 걸쳐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이동 중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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