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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수막 게시 근거 마련돼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4-27 11: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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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도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NSP통신-박동현 도의원. (경기도의회)
박동현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박동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의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옥외광고 매체를 이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게시시설 설치대상과 특정구역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건물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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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현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홍보수단이 많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옥외광고물을 적절히 사용해 매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5월 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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