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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환 대구시의원, 지역기업 손톱밑 가시 제거 나서겠다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4-20 17: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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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환 의원,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NSP통신-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
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시의회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은 제249회 임시회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출을 목적으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들의 수출용 전기 및 생활용품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있어 수출입기간과 절차에 이점을 가지게 만들고, 수출입관련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업무효율성과 수출경쟁력 확보의 결실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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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역기업들의 애로를 해결에 앞장서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들의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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