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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개표부정 의혹영화 ‘더 플랜’ 유감 표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19 16:48 KRD7
#중앙선관위 #개표부정 의혹영화 #더 플랜 #제18대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 중 의혹 제기로 선거질서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 저해

NSP통신-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괸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부정 의혹 영화 ‘더 플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 의혹을 주장하는 영화(더 플랜, The Plan)가 공개됐고, 시사회에서 부정의 실체를 과학적 통계로 증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선 대통령선거 진행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함으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을 분열시켜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근본적 원인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에 있는 것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투표지를 검증하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 종료 후 국회 상임위에서 ‘국회가 요구한다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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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제19대 대선 종료 후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것이다”며 “검증 방법은 지난해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실시한 1987년 대선의 구로구‘을’ 부재자투표함 검증 사례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검증 결과 대선 결과를 조작한 것이 밝혀진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다”며 “반대로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혹을 제기한 분들은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앙선괸위는 “우리 위원회는 제18대 대선의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 모두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만약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 제작팀의 요구가 있다면 조작 여부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의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NSP통신-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의혹 주장에 대한 중앙선관위 설명자료

- 개표시작 전 또는 개표진행 중 결과 방송, 위원장 공표 전 결과 방송 등 사전에 조작된 결과를 방송했다는 주장은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PC는 선거 때만 개표장에서 사용 후 봉인해 별도 보관하므로 다음 선거 때 부팅하면 시간이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도록 했으나 일부 개표소에서의 실수로 개표 상황표에 시간이 잘못 출력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는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실행 시 현재시각 확인 창을 표출해 설정된 시각을 확인토록 개선했으며 위원장 공표시각도 재확인토록 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개표진행상황을 개표완료 시부터 역순으로 누적할 경우 대구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후보자 간 득표율이 역전되는바 박근혜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을 먼저 열고 문재인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은 나중에 개표하였다는 주장은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대도시보다 개표가 빨리 종료되며 박근혜 후보자는 대체로 노년층 유권자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얻어 개표 초반에 더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영화는 선관위가 투표함 속 투표정보를 이미 알고서 박근혜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을 먼저 개표하고 문재인 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함은 나중에 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선관위가 개표하기 전 투표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당선인은 모든 투표지에 대한 개표가 완료된 다음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정하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개표 초반과 후반에 누가 더 득표를 하였는가 하는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개표를 하다 보면 막바지에 역전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개표 초반에 앞서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의혹 제기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 외국과 비교해 투표지분류기의 미 분류율(3.6%)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투표지분류기는 불명확하게 기표된 투표지와 무효표는 사람이 직접 확인해 판단토록 미 분류로 처리하게 설계돼 있다.

미분류율은 선거인의 특성, 기표용구의 인주 상태, 선거일의 날씨(습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지난 대선에서 전국 평균 미 분류율(3.6%)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외국의 경우 오류율이 1%가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외국은 OMR식 투표, 광학판독개표기 사용, 터치스크린식 기표 등 제도가 우리나라와 다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류율과 미 분류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다.

-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의 조작이 가능하고 중앙에서 컨트롤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투표지분류기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적 보안으로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위·변조 검증 후 실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변조된 경우 투표지분류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통신망과 단절시키고 정당 추천 위원과 참관인 입회하에 초기 상태 확인 후 전원부, USB 연결부 등에 봉인지를 부착했다가 개표 전에 봉인지를 제거하고 운영하는 물리적 보안 등 다중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투표지분류기의 분류(1차) 후 심사‧집계부(2차)에서 모든 투표지를 사람이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위원 검열(3차)을 거쳐 위원장이 공표토록 했으며,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이 과정을 참관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해도 다음 단계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개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개표사무원은 선관위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 교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은행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은 모두 정치적 성향이 달라 개표사무에 종사하면서도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된다.

영화에서의 주장처럼 특정 후보자의 표를 미 분류로 처리하고 무효표 등으로 대체했다면 심사‧집계부 등에서 발견됐어야 하고 내부 고발자도 나와야 하며, 이후 선거소송 등 검증과정에서 당초의 선거결과가 번복됐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

또 전체 투표지 중 3.6%에 불과한 미 분류표로는 개표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어렸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투표지분류기 해킹을 통한 개표조작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과 개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위원 등 6만여 명에 이르는 개표사무종사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 독일 등 외국에서는 전자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므로 투표지분류기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자투표제도는 조작이 가능하고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독일 등 외국에서 폐지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공직선거에 이러한 전자투표 방법을 도입한 적이 없다.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시민들에 의해 공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에서 사용한 전자투표기는 투표용지 없이 전자적으로만 투표해 사후 검증이 불가하나, 우리나라는 투표용지에 유권자가 직접 기표하고 해당 투표지는 선거 후에도 보관해 소송을 통해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

즉, 영화에 출연하는 외국 전문가가 주장하는 투표기록지의 보관 및 검증 가능성을 모두 갖추었으며 외국에서 폐지한 전자투표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미 분류표 상대득표율이 제16‧17대 대선의 같은 정당 후보자의 상대득표율보다 높다는 주장은

▲제16‧17대 대선의 개표 상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 다만, 제17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연령대별 예상득표율은 20대(42.5%)부터 60대 이상(58.8%)에 걸쳐 청년층과 노년층 간의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제18대 대선 시 박근혜 후보자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지지도가 높아 미 분류표에서 상대득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중앙 서버를 해킹하면 전국의 투표지분류기 및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국의 투표지분류기는 외부 통신망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중앙 서버를 해킹해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시·군선관위에서는 선거일 전일에 정당·후보자 관계자와 개표참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공개 시연하고, 시연을 마치면 최종 시험 운영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시연에 참여한 개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투표지분류기의 전원부와 USB 연결부, 운영용 노트북의 출입부에 봉인지를 부착한다.

선거일에는 봉인 과정에 참여한 개표참관인이 봉인 상태를 확인한 다음 봉인지를 제거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운영하게 되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요원 외에는 제어용 PC에 접근할 수 없고 프로그램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을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다중의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중앙 서버를 해킹해 전국의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하고 나아가 개표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만약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해 분류에 오류를 가져오더라도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모든 투표지를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정당·후보자의 참관인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원 검열 과정에서 또 한 번 확인해 오류를 걸러내므로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개표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개표 시스템에서 개표결과를 조작하려면 개표사무에 참여하는 모든 개표사무원과 참관인 및 위원들의 감시를 따돌리고 투표소에서 봉함·봉인해 개표소로 이송한 투표함 속의 투표지를 직접 조작하는 수밖에 없는데,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서 이러한 조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제18대 대선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공개 검증을 통해 확인해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며,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 제작팀이 재검을 요청해 온다면 선관위는 기꺼이 이에 응할 것이다.

-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디도스 공격 외 추가 공격으로 선관위 중앙 서버 구조를 파악해 이후 데이터베이스 조작에 활용했다는 주장은

▲2011년 디도스 공격은 네트워크 또는 서버자원을 고갈시키는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해 중앙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이 아니며, 홈페이지 및 내 투표소 찾기의 프로그램 구조는 SQL 인젝션 공격이 불가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검·경 및 특검의 수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디도스 공격 당일의 로그자료 및 통신량 분석, 선관위 홈페이지 서비스 상태를 확인한 결과 디도스 공격으로 파악됐으며 추가 공격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디도스 공격 등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개표결과와 제18대 대선 개표 상황표 및 투표지를 대조해보면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

- 투표지분류기의 유무선 통신을 차단하더라도 USB 또는 보안카드에 대한 사전조작 등을 통해 해킹할 수 있다는 주장은

▲투표지분류기 보안을 위해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 검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조작 방지를 위하여 운영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복수로 검증(배포과정 및 설치 후 사용 전 위·변조 검증)하고 있다.

-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수 개표를 하자는 주장은

▲투표소 수 개표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데 소요시간을 없앨 수 있어 투표소별로 잠정 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합의제 의결기관인 구‧시‧군선관위의 관리‧통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국가‧지방공무원 등 1인이 개표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전문성 저하로 인한 투표지 유‧무효 판단 곤란, 사건‧사고 대처와 투표소의 보안문제, 현행 개표방식보다 더 많은 개표 인력 및 비용 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개표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판단이 곤란한 투표지는 결국 구·시·군선관위가 운영하는 집중 개표소로 가져와 위원회 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최종 개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구·시·군선관위는 재외선거 개표, 사전투표 개표 등을 위해 개표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투표소에서의 수 개표는 현행 제도에 비해 신속성,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등에 있어 장점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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