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내 모바일게임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23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9.2%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이 77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9건(18.3%), ‘미성년자 결제’ 58건(18.0%) 등이었다.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정보제공 등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로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30일 이전)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시행 2015.3.26.)’은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이전부터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 및 변경과 같은 중요 정보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게임(앱)이 아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측은 “과오금·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애플 앱 스토어 등)’에게 환급을 요구하게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도 직접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고, 정부3.0의 일환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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