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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7-04-06 10:16 KRD7
#영암경찰서 #불법무기류신고
NSP통신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대통령선거와 FIFA U-20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 선제적 불법무기류 유통 차단을 위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로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하면 된다.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 전화, 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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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행사 및 행정책임을 일체 묻지 않으며, 자진 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 줄 방침이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안전에 관한법률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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