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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심 민간위원은 형식만 갖춰’ 언론보도 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3-22 08: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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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산업 제재심의와 관련해 금감원이 미리 결정을 내려놓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어 마치 제재심의를 통해 결정한 것처럼 형식만 갖춘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는 22일 ‘눈치보는 민간위원 … 제재심은 금감원 뜻대로’제하의 기사에서 “민간위원이 금감원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주체가 금감원장이고 안건별 제재심에 참석하는 민간위원도 금감원이 선정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사개진이 어려운 구조이다”고 보도했다.

또 동지는 “업계 전문가는 거의 없고 8명이 법률전문가다. 사실상 업계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없는 셈이다”며 “제재심이 제재결정기구로 작동한다는 점도 문제다. … 금감원장은 본인이 제재수위를 결정하지 않고 자문기구인 제재심을 다시 여는 쪽을 택했다. … 금융권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제재수위에 대한 의중을 전달하면 제재심이 형식적으로 심의를 진행한 뒤 이를 그대로 수용해 발표하는 방식이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미리 결정을 내려놓고 제재심을 열어 결정한 것처럼 형식만 갖춘다는 지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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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2명 중 6명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매 제재심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은 심의안건의 쟁점사항, 민간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주체가 금감원이라는 이유로 민간위원이 독립적인 의사를 개진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재심 민간위원은 법조계, 학계, IT‧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법률전문가의 경우 금융업계에 대한 법률자문 또는 직접 금융업계에 종사한 경험 등을 통해 업계의 현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법률전문가가 다수라는 이유로 업계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이 미리 결정한 사항을 제재심에서 결정한 형식만 갖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민간위원이 금감원의 눈치를 보거나 제재심은 금감원 뜻대로 결정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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