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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축허가 민원 처리 혁신적 운영방식으로 개선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3-20 19: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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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광명시가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심의·운영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개최 시기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정례화 ▲건축위원회 외부 위원 인력 풀을 증원하여 심의 안건 집중 대비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과 구조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위원 사전검토 강화 ▲건축위원회 상정 설계도서 및 발표자료 규격화 ▲ 심의 절차 및 유의사항 등 사전 홍보 ▲심의 진행 사항 실시간 민원인 문자메시지 안내 등이다.

시는 그 간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와 민원인 간에 심의 시기부터 조율함으로써 처리기간이 지연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시기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축 허가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외부 심의 위원도 심의날짜를 미리 알 수 있어 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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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의 위원 인력풀을 기존 23명에서 45명까지 증원해 심의안건이 집중될 경우에도 심의기간이 길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방식이 개선되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어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되고 심의와 허가 시기 등이 예측 가능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 민원 편의를 높이고 민원인들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욱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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