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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13만 주거급여 1974억 지원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7-03-20 11:50 KRD7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급여 #주택수리비 #임차급여

임차가구 월세 매월 최대 28만3000원(4인가구 기준) 지원

NSP통신-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약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9000 가구로 매월 최대 28만3000원(4인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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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000 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특히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주택조사 및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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