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 명예퇴직 공무원들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악순환이 거듭돼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33개 기관에 21명의 명예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해 5000만원에서 8300만원의 연봉과 함께 각종 수당까지 약 1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퇴직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 1년 이상 남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등 지급규정'을 적용한 개인별 평균 6000만원 이상의 명예퇴직수당까지 받았다.
명예퇴직수당까지 받고 퇴직과 동시에 경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다시 고액의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지급'이라는 지적이다.
도민 A씨는"정년 1년여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는 것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명예로운 퇴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그러나 명예퇴직수당까지 받고 다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의 재취업은 명예퇴직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명예로운 퇴직의 의미는 뒤로 하고 출자·출연기관에 즉시 재취업은 이중연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세낭비는 물론 명예퇴직을 축하해 준 후배들과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이상구 의원(포항)은"고위직 경북도 명퇴공무원들의 출자·출연기관 채취업은 악순환과 마찬가지로 법령과 규정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명예퇴직 수당에 이어 고액의 연봉까지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퇴직후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재취업한 출자·출연기관에서 최소 1년은 연봉을 지급하는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며 경북도의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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