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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전투자대회서 차익실현본 투자자 ‘수사기관 통보’ 조치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3-15 17: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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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실전투자대회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리딩’ 행위를 통해 차익실현을 본 개인투자자 A에게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했다.

NSP통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4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금지 위반을 한 개인투자자 A에게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른 수산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A가 부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활용한 실전투자대회를 운영한 B증권방송에 대해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A는 지난 2015년 3~4월중 4개 종목 주식에 대해 본인 명의계좌로 선매수한뒤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B사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를 이용했다. 이 대회에 등록된 다른 계좌와 인터넷 블로그·카페를 이용한 매수 추천행위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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