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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해외 체류할 때 실손보험은…‘납부중지·사후환급’ 된다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3-15 17: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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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사업가 남재필(55·가명) 씨는 매월 가족전체를 포함한 실손보험료 9만 1645원을 납부하고 있다.

남씨의 딸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영국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남씨는 딸이 그 기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매달 1만 1346원으로 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남씨의 딸과 같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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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가입 이후 활용 꿀팁을 소개했다. 먼저 해외여행 중 병에 걸렸거나 다친 후 국내로 돌아와 치료를 받으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다. 해외 의료기관의 의료비도 보장받고 싶다면 출국 전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그동안 실손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납부 후 사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다.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기간 3개월 이상)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보험료 납부중지가 가능하다. 국내 실손보험료 납부중지 기간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

해외 실손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거나 타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한다면 귀국 후에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는 입증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국내를 비운 기간 낸 국내 실손보험료를 돌려준다.

실손보험료 납부중지·사후환급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이후의 기존 가입자도 대상이다.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되는 점을 알아두자.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약국 영수증은 꼭 챙겨야 한다. 다만 미용 목적 등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닌 약값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입원했던 사람이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실손보험 ‘입원 의료비’로 보장한다.

대개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청구할 수 있어 굳이 보험회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대다수의 보험사가 100만원 이하에 대해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한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다르므로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의 세부 정보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가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액의 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통해 일부를 미리 받아 볼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액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 부담자가 대상이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모든 병원에서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중증질환자나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갱신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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