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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헌법 개정 학술대회 개최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3-15 10:32 KRD7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 #학술대회 #정기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 공감대 형성

NSP통신-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신봉기)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를 위한 헌법개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어느덧 26세 성년이 넘었지만 중앙대 지방의 세입비율 8:2가 말해주듯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헌법 제1조에 담긴 국민권력의 진정한 가치는 지방자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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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시대의 화두는 분권과협치이며 우리 도는 이미 경기연정을 통해 이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면서 “본 학술대회가 향후 국회의 헌법개정과정에서 지방분권의 반영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술대회를 통해 홍정선 연세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지금까지 헌법 개정과 관련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통일한국을 대비해 북한까지 염두에 둔 지방자치제 도입이 바람직하며 독일 등 연방국가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의했다.

이어 김동건 배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이념의 헌법적 보장, 분권형 개헌 논의와 지방자치 관계 제도의 변화, 현대 한국의 바람직한 분권형 개헌법안 모델과 평가라는 주제발제 및 토론이 있었다.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관련 개헌의 과제로 지방분권을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명시하는 문제, 자치단체 입법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 자치단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문제, 자치단체 기관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방성환 도의원은 종합토론에서 현행 헌법상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헌법에서 바로 조례로 위임하는 형태의 헌법 개정을 통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향후 국회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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