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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두호주공 재건축 조합원·현금청산자 반발 확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3-09 11:05 KRD2
#포항시 #두호주공 #두호주공재건축

조합원과 약속했던 지분제 방식, 건설사와 공사계약 과정 도급제로 변경...분양 부실 시 부담금 눈덩이 우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 포항시 두호주공 재건축이 당초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된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 부담금으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이마저 100%분양조건을 명시한 것은 조합원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두호1차 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1998년 시에서 재건축 허가를 받을 당시 공사계약을 지분제로 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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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합 측이 지난 2015년 4월 S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당초 조합원에게 약속했던 지분제 방식이 아닌 도급제 방식으로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공사비 부담 등을 우려한 전체 조합원 670여명 중 150여명(현금청산자 80여명, 비대위 70여명)의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거나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지분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평당 910만원을 보상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지만, 도급제 방식으로 공사방식이 바뀌면 평당 430만원으로 평가액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내집을 내어주고 분양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례는 여타 재건축조합원들이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때 매우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마저 100%분양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자칫 분양이 부실할 경우 부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불안해 했다.

현금청산자들도 최근 조합 측이 단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 강제퇴거절차인 법원의 명도소송을 진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합 측은 현재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거주한 아파트 실거래 비용을 공탁하고 강제퇴거를 진행 중이다. 일부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현금청산자들은 조합 측이 이사비용과 개발 이익금을 산정해 주민과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부터 진행했다며 강제퇴거를 즉시 중단하고 지분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도급제와 지분제는 조합원들의 실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도급제는 건축물의 평당 공사비를 책정해 물가상승이나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가요인이 있을 경우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공사비만 받게 되므로 공사 진행이 빠르지만,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다.

지분제는 조합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아파트면적의 일정비율을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재건축 후 잔여주택과 상가·복리시설을 매각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공사방식으로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사업결과에 따른 추가이익은 시공사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은 없다.

이에 두호주공 재건축조합이 S건설과 당초 지분제 방식이 아닌 도급제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부 조합원과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입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지분제로 알고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도 비대위로 전향하거나 조합을 탈퇴하고 현금청산으로 돌아서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합원 A(52·여)씨는 “현 재건축 집행부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사업자의 편에서 불합리한 조항에 합의했다는 다양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 해 12월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합비 횡령과 과다지출 혐의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현 위원장을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조합운영상황이나 회계도 지난해 8월까지 단 한차례도 공시하지 않아 도시정비법을 어겼고 조합장 임기가 지난11월 완료됐음에도 아직까지 선거공고도 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현행 선거법을 무시하며 업무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분개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공사계약은 시공사가 선택하는 문제로 조합측은 단 한번도 지분제로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현금청산자들에게도 수차례 보상금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조합에 가입하면 개발이익금과 이주비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말을 했지만 조합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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