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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동산 전자계약서 도입 불법중개 차단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2-22 17: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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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부동산 전자계약 홍보물 (수원시청 제공)
부동산 전자계약 홍보물 (수원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3월부터 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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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다.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된다.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에 홍보해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올해 3월 경기도, 4월 7대 광역시, 8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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