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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남부경찰서는 취업준비생을 위장취업시켜 직업능력 개발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 (38, 여) 등 3명을 검거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취업준비생 12명을 본인이 운영하는 아이티 교육센터와 B씨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각각 위장취업시켜 고용노동부로 지원금 1342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남부경찰서는 조사 결과 A씨는"경력이 있어야 취업이 잘 된다"고 취업 준비생들을 꾀어 증빙서류를 받은 후 지원금을 편취해온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와 ‘형법 제34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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