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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 전매제산 없이 KSM거래 가능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22 16: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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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의 주식을 전매제한 기간 없이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을 개정했다.

KSM은 스타트업 전용 거래 플랫폼으로, 2월 현재 중소·창업기업이 등록돼있다. 이 중 70%가량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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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증발공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1년간 되팔 수 없었다. 전문투자자 등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년 이내에도 거래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KSM 내 거래에 대해서는 증발공 규정에서 예외를 둔다. KSM에서는 펀딩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전매를 할 수 있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후속자금을 유치하면 보호예수 적용 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투자 한도가 무제한인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전문투자자로는 회계법인이나 창업투자사, 적격 엔젤투자자 등 투자전문가를 인정해주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 ‘적격 엔젤투자자’는 2년간 창업·벤처기업 1곳에 1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2곳 이상에 4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으로 규정돼있었다. 앞으로는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을 투자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적격 엔젤투자자로 분류돼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된다. 적격투자자로 인정할 전문 자격증은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오는 2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KSM내 크라우드펀딩 증권 거래시 전매제한 규제 완화는 증권사 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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