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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서, 1억원 넘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한 전 입주자 대표 회장 불구속 입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2-20 10: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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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동부경찰서는 1억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전 입주자 대표 회장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 대구 동구의 A아파트에서 총 11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억 3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조사 결과 A씨가 빼돌린 아파트 관리비를 자신의 딸 결혼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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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12일 횡령한 관리비를 전부 갚았다”고 진술했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하고 검찰에 ‘형법 제366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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