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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5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제제 조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2-09 17: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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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등록,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따르는 강도 높은 체납액 추징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정보등록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1년이상 경과 체납액 500만원이상 이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액 500만원이상 체납자 180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액은 2545건, 35억원으로 이월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가 예고문을 받고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오는 3월중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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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7년간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2월말까지 반드시 체납액을 완납해야 한다.

시는 체납세 징수와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500만원 이상체납자의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있으며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공공기록 정보가 제공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각종 지방세는 납기내에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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