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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농가 정책자금 2년간 상환기간 연장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7-02-06 17:15 KRD7
#경기도 #AI(조류인플루엔자 #정책자금 #상환기간 #견홍수

AI 농가의 경영안정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하는 등 긴급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도내 AI 발생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농가 포함)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내 이동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다.

대상 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농업종합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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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단 사료구매 특별자금은 1년만 연장된다(이자감면 포함).

신청방법은 농가가 해당 시·군을 통해 이동제한 축산농가임을 확인받은 서류를 지참한 후 대상 자금을 대출한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견홍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에게 홍보 및 대상농가 여부 확인을 신속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농협 등 대출기관에는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달 11일 AI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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