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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림원, 경기 광주시와의 행정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2-03 10:37 KRD7
#향림원 #사회복지재단 #임시이사 #경기도 광주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1심에 이어 2심 고등법원이 경기도 광주시의 임시이사 선임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사회복지재단 향림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달 10일 열린 '향림원 임시이사 선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하여 광주시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해 7월 1심 재판부는 향림원의 이사회 운영은 적법하고 광주시의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같은해 8월에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5개월만에 다시 광주시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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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림원 관계자는"항소심 법원에서도 이사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우리 향림원 임직원들도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분들에게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관계기관에서도 저희 향림원이 보다 나은 사회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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