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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 파산시 계약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26일자 가판 ‘보험회사 파산하면 가입자 보험금 깎인다’ 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가 넘겨받을 때 해당 가입자에게 줘야하는 보험금을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부실 운영으로 보험사가 파산했을 때 생기는 손실을 해당 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도 나눠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예보는 “보험사가 파산 시 계약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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