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KC인증 시행을 오는 2018년 1월 1일까지 1년간 유예를 결정하며 사실상 개정된 전안법 졸속처리를 인정했다.
산자부는 24일 졸속처리 전안법 시행 강행 논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서류)를 보관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게시 의무도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국표원은 “생활용품에 대한 구매대행업자의 KC마크 표시여부 확인은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으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 제품임을 확인해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 없이 판매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지난 1월 9일·20일·23일 ‘병행수입시장 죽이는 정부정책 중단 촉구’·‘기표원, KC인증 전안법 개정안 시행 강행 논란’·‘멍드는 병행수입업…개정 전안법 KC인증 졸속 처리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개정된 전안법 시행 강행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