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P2P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자금지원 가능여부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 없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9일자 ‘저축은행, P2P투자 가능한지 당국에 유권해석 요청’ 제하의 기사에서 “저축은행이 P2P(개인간) 대출에 돈을 대줄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가 나왔다”며 “저축은행중앙회는 몇몇 법률회사에서 이 같은 검토 결과가 나옴에 따라 P2P업계와 함께 금융당국에 최종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중앙회는 “P2P대출의 구조, 성격, 법률적 이슈 등에 대해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나 중금리 대출시장은 저축은행이 직접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앙회와 업계는 P2P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자금지원 가능여부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