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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회사설립까지 3일 소요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2-17 18:42 KRD2
#중소기업청 #예비창업자 #재택창업시스템
NSP통신

[DIP통신 김정태 기자] 회사설립까지 단 3일만에 끝낼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예비창업자의 회사설립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을 구축하고 오는 18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

이 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법인등기시스템(대법원), 지방세망(행안부), 금융공동망(금융결제원, 시중은행), 4대보험연계시스템(4대보험센터), 국세정보시스템(국세청) 등 회사설립 관련 업무시스템을 연계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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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회사설립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자적인 카메라렌즈 관련기술을 확보한 호서대학교 이인정 교수는 법인등기(등기소)와 사업자등록증 발급(세무서) 등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창업절차(27종의 서류, 6개기관 방문이 필요)를 간단하고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회사 설립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시․군․구청, 상업등기소, 세무서, 4대보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통장 잔고증명서) 발급, 법인등록세 납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회사설립 단계별 신청서와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등 기관별로 필요한 총 27개 서류는 기본정보를 한번만 입력하면 일괄작성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콜센터(1577-5475)가 운영돼 창업절차와 시스템 이용에 대한 신속한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미숙한 창업자들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비용(법무사 의뢰비용 등)도 40만원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재택창업시스템은 상법 등에서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공증이 면제되는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주식회사 모집설립, 유한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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