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경기도교육청, 2017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6-12-28 15:56 KRD7
#경기도교육청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NSP통신-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기간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의 경우 가족 중에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신청기간 내 별도로 해당학생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16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지원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7년도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재 신청해야 한다.

G03-8236672469

교육급여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일 경우 해당하며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초·중·고 교육비뿐만 아니라 이동전화료 및 전기요금 감면 등 여러 부처에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이내(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원 이하) 또는 학교장 추천’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일 경우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자격대상자의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 센터 및 인터넷(교육비원클릭시스템) 신청(17.3.2.~3.24.)을 통해 오는 2017년 4~5월 중 확정되므로 확정 이전까지 납부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학교 행정실로 해당 법정자격 증명서를 제출해 납입보류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각급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경기도교육청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