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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사망 위자료·장례비 현실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26 20:26 KRD7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사망 위자료 #입원 간병비

부상 보험금 중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 신설·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NSP통신-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금감원)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세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중 위자료 및 장례비 현실화 ▲부상 보험금 중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 신설과 휴업손해 지급기준 명확화 ▲동승자 유형별 감액 중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 단순화와 기타 표준약관 내용 개정 등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이 현실화 돼 全담보 가입시 약 1% 내외로 보험료 인상폭이 예상되지만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기준 등을 현실화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손해 보호 장치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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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중 위자료 및 장례비는 그동안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이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정금액 등에 크게 미달했다.

또 피해자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판결액의 70 ~ 90%로 합의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있어 불신이 초래 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표준약관상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현실화 된다.

NSP통신- (금감원)
(금감원)

또 그동안은 교통사고로 중 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이 부재여서 피해자가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실제 한 손보사가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16.7.11.)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거부해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기준(’1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 1일 82,770원)의 간병비를 지급토록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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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휴업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만 인정해 법원 판결에 비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고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증명방법이나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 등이 불명확해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분쟁이 유발됐다.

실제 올해 3월 C씨(36세,女,편의점 파트타임)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미혼 여성임에도 본인을 가사종사자라고 주장해 입원기간동안 일용직 임금을 수입 감소액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보험회사는 C씨의 파트타임 급여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한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해 휴업손해 지급기준 현실화하고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휴업손해 지급기준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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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동승형태를 불필요하게 세분화(12가지)해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 D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E씨를 깨워 승용차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술이 덜 깬 E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는데, 동 부상에 대하여 D씨의 과실 40%를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동승형태를 단순화(12가지 → 6가지)하고, 판례 및 정부정책 등을 감안해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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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는 장례비 청구권자 기준 및 기왕증 판정기관의 정의 신설하고 기술직 종사자 인정기준을 신설하며 보통 인부 임금의 정의를 명확히해 기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다.

또 표준약관상 보험료계산방법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표준약관상 보험료계산방법을 도해화 하고, 설명과 예시를 추가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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